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가사․간병 방문지원 소득 판정방식*을 소득·재산조사 4유형으로 전환
□ (’25년 시간당 단가) (기존)17,200원 → (개정)17,800원(+600원)
제공시간 | 대상자 | 2024년 | 2025년 |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가형) | 월 412,800원 | 면 제 | 월 427,200원 | 면 제 |
(나형) | 월 24,770원 | 월 25,630원 | |||
월 27시간 (B형) | (가형) | 월 464,400원 | 월 13,930원 | 월 480,600원 | 월 14,420원 |
(나형) | 월 27,860원 | 월 28,840원 | |||
월 40시간 | | 월 688,000원 | 면 제 | 월 712,000원 | 면 제 |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25.1.3 시행)
- 제공인력 결격사유 및 조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권 제한 등
□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련 개선
- 교육내용을 공통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은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와 유사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등
※기타 변경사항 및 세부 지침은 첨부된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