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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
  • 관리자
  • 2025.01.22 11:05:39
  • 77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 사항

     

     가사간병 방문지원 소득 판정방식*소득·재산조사 4유형으로 전환

    (’25년 시간당 단가) (기존)17,200(개정)17,800(+600)

      

    제공시간

    대상자

    2024

    2025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24시간

    (A)

    (가형)

    412,800

    면 제

    427,200

    면 제

    (나형)

    24,770

    25,630

    27시간

    (B)

    (가형)

    464,400

    13,930

    480,600

    14,420

    (나형)

    27,860

    28,840

    40시간
    (C)

     

    688,000

    면 제

    712,000

    면 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25.1.3 시행)

     

    - 제공인력 결격사유 및 조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권 제한 등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련 개선

     

    - 교육내용을 공통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은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와 유사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등

     

    ※기타 변경사항 및 세부 지침은 첨부된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