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이용자 선정 시 서비스 이용제한(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설정)
-분류2: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분류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25.1.3 시행)
- 제공인력 결격사유 및 조회(채용시 제공인력 범죄경력 조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권 제한 등
□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련 개선
- 교육내용: 기존 인력 공통교육(4시간), 직무교육(4시간)으로 구분하여 수강(단, 신규인력 12시간)
※기타 변경사항 및 세부 지침은 첨부된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참고
(단, 서비스 제공관련 세부사항은 '2025년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상반기 기준 정보'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