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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안내 지침
  • 관리자
  • 2025.01.22 13:47:18
  • 197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이용자 선정 시 서비스 이용제한(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설정)

    -분류2: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분류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25.1.3 시행)

    제공인력 결격사유 및 조회(채용시 제공인력 범죄경력 조회)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권 제한 등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련 개선

    교육내용: 기존 인력 공통교육(4시간)직무교육(4시간)으로 구분하여 수강(단, 신규인력 12시간)

     

    ※기타 변경사항 및 세부 지침은 첨부된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참고

      (단, 서비스 제공관련 세부사항은 '2025년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상반기 기준 정보'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