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4년 1월 2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공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나. 주요 법령 내용
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상해·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 규정 및 이용자 금지행위 시 이용권 사용 중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 마련
2) 피성년후견인·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등은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규정 및 제공자의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 장의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3)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한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 기타사항
1)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함
2)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는 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적용
3)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세부내용 확인 및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