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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은
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료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공자 변경등록) 1항에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를 변경 발생일 14일 이내에 시청·군청에 제출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관련 서식입니다.
변경 신청 등록사항 |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제공인력 변경의 경우, '제공인력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