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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관리자
  • 2023.01.16 13:45:38
  • 1,208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공자 변경등록) 1항에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를 변경 발생일 14일 이내에 시청·군청에 제출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관련 서식입니다.

     

    변경 신청 등록사항

    서비스 종류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설립구분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비품 인력기준: 기관장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제공인력 변경의 경우, '제공인력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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