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
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home arrow정보마당 arrow자료실

정보마당

자료실

[기관등록]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등록 서류 안내
  • 관리자
  • 2024.03.05 18:44:39
  • 169

    ①서비스 종류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그 이외의 서류는 별로도 제출하실 서류입니다.


    서비스유형제출서류비고
    ①서비스종류▶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개요서 작성 제출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회기별 프로그램 개요서 별첨
    ②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자등록증 사본 
    ③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법인▶법인정관(필요시)-임원전체작성
    ⑤지급계좌▶통장사본-일상돌봄서비스사업 관련 수입/지출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
    (예금주 기관명 기재)
    ⑥시설기준▶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등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
    (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추가) 확인(공간 확보 의무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점포', '주택'은 제공기관 등록 시설로 불가 

    ⑦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운영계획서내에 포함)-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그 밖의 설비·비품▶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 리스트 및 수 등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자격기준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

    - 제공자 자격 관련 서류 및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 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제공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필요

    ⑩인력기준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인력 개인정보동의서, 보안각서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필요시)-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시기 : 등록 수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기관 등록신청서는 예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돌봄서비스 지침 다운로드(클릭)

     

     

    blank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