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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

장애인,노인,소년ㆍ소녀 가정,한부모가정,기타

시행 시/군

전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코드 006001

항 목

내 용

목 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222월 신청자부터 적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행복e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43P~44P 참조

우선순위

-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서비스제공기관(바우처 지원기간)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412,800(24시간)/ 464,400(27시간)/ 688,000(40시간), 시간당 17,2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12,800

 412,800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388,030

 24,77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64,400

 450,470

13,93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436,540

 27,86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

688,000

면제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지급 단위시간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세부내용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서비스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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