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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대상

아동

시행 시/군

전 시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사업코드 020112

항 목

내 용

목 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140%이하

연령:0-6

가구특성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발달평가 결과항목 내, [지속관리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유아동(영유아건강 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영·유아 아동

중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자.(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발달검사(인정되는 발달검사 참조)결과서 필수 제출)

서비스 제외 대상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자(차세대행복이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을 이용 중인 자

(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 4, 5호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

2022. 12. 31.까지 영유아발달서비스(사업코드:020201) 선정 이력이 있는 자(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인정되는 발달 검사: K-ASQ, KDEP, SELSI, Denver-, K-DST, KCBC, KCDI, CBCL

(해당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서비스가격:200,000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준중위소득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자

본인부담금

20,000

40,000

정부

지원금

총액

180,000

160,000

회당 결제 금액

45,000

40,000

 

제공기간: 12개월

재판정:없음

세부내용

제공장소:기관방문형(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

집단규모- 1:3이하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영역

(발달기초,언어발달,초기인지,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40)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10) -제공기록지에 작성 필수.

(대면,유선 상담 방식 인정)

4,

1

(회당 서비스 제공50)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1:“장애인복지법722에 따른 언어재활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영유아보육법21조에 따른 보육교사, “의료법7조에 따른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17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국가기술자격법8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임상심리사

자격기준2: “자격기본법17조에 따른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상담,감각 관련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3:심리,상담,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유아교육학,사회복지학,보육학,재활학,특수체육학,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실무경력 인정 근무형태 중 무보수 형태(자원봉사,재능기부,실습)기간은 제외함.

자격기준4:심리,상담,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유아교육학,사회복지학,보육학,재활학,특수체육학,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300시간 이상 보유자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2019-73)에 의한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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