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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

아동

시행 시/군

전 시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정신건강발달서비스

사업코드 010112

항 목

내 용

목 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 : 18세 이하

가구특성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지침 참고자료 2 양식으로 판정]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우선순위

1.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아동

2.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

3.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 아동

4. 기타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160,00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본인부담금

16,000

32,000

48,000

회당 결제 금액

36,000

32,000

28,000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 1

세부내용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등록)

집단규모 - 1:1(50) / 1:2 이하(70) / 1:3 이하(90)

* 1:1 원칙(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3 이내 가능)

서비스 내용

-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운동재활 제외)

기본서비스 : 4, 1/ 1:1(50), 1:2(70), 1:3(90)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음악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1:언어재활사,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준2: 자격기본법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3: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자격기준4: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2019-73)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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