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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대상

아동

시행 시/군

전 시군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사업코드 040112

항 목

내 용

목 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연령 : 18세 이하 아동

가구특성:인터넷 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200,000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

160,000

본인부담금

20,000

40,000

회당 결제 금액

45,000

40,000

 

제공기간 : 12개월 / 4, 1재판정 : 없음

세부내용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규모 : (심리상담) 1:1 / (대체활동) 1:10 이하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최초1

치료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최초1

심리상담

1(50)/초기6개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2

부모상담 및 교육

1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10인이내)

1(50)/후기3개월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1(50)/후기3개월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복지법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 1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학과, 아동(복지), 사회복지(사업),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2019-73)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자격기준2 :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2019-73)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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