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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대상

장애인

시행 시/군

전국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코드 070101

항 목

내 용

목 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 : 소득기준 없음(,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연령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가구특성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120,000(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

96,000

84,000

본인부담금

12,000

24,000

36,000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 5(,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세부내용

제공장소 :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집단규모 해당 없음(,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주기

기본

서비스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차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 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렌탈12개월,

연중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 연2, 수시점검 제한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제공인력

자격기준1: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기준2: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서비스

지역범위

전국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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