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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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란?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
  • (만19세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본인 선택
  • (만14-19세 미만) 체크카드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이미지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대상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본인 의사에 따라 금융형(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만14세 미만 제외)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 01 신청서 작성·제출
  • 02 신청서 입력
  • 03 카드발급 정보전송(행복e음)
  • 04 카드제작 배송
  • 05 카드수령
바우처 발급절차별 상세내용 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01신청서 작성ㆍ제출
  • (만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ㆍ제출 (신청인 → 읍ㆍ면ㆍ동)
  • (만14세~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ㆍ제출
신청인
02신청서 입력
  • '행복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ㆍ면ㆍ동
03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시ㆍ군ㆍ구 → 사회보정정보원(→해당 카드사)
시ㆍ군ㆍ구
04카드 제작ㆍ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ㆍ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05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1599-7900
www.kbcard.com/
1544-8868
www.shinhan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