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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본인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신청기간

시‧군별로 이용자 모집시기가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 서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이용절차
  • 01 서비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이용자
  • 02 선정 요건 확인
    읍면동 담당자는 상담 및 욕구조사 진행 및 관련 서류 접수
    읍‧면‧동 담당자
  • 03 이용자 선정
    시‧군 담당자는 소득조사 및 이용자 선정
    시‧군 담당자
  • 04 선정 결과 통지
    신청자에게 이용자 선정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시‧군
  • 05 기관 선택
    이용자는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을 선택
    이용자
  • 06 계약 체결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
    이용자‧제공기관
  • 07 서비스 이용
    •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 결제
    • 제공기관으로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제공기관
  • 08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 재판정 가능 서비스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재신청
    이용자‧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