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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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안내

상담전화
  • TEL055-603-2255
  • FAX055-602-0020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❶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 기준
설‧장비 기준(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 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지원상담서비스 (기관방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추가확보시설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 위생‧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 배치 기준(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구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원수 1명 1명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자격기준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사업별 기준정보 자격기준 확인
비고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외(1인 사업장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호)
재가방문서비스 (가사‧돌봄) 인원수 1명 1명 10명 이상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있음(사업 지침 참고) -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사업 지침 참고
비고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