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6조 ❶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회서비스 유형 | 시설 기준 |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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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지원상담서비스 (기관방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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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공기관장 | 관리책임자 | 제공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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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인원수 | 1명 | 1명 |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별 기준정보 자격기준 확인 | ||
비고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외(1인 사업장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호) | ||
재가방문서비스 (가사‧돌봄) | 인원수 | 1명 | 1명 | 10명 이상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자격기준 | - 별도 자격기준 있음(사업 지침 참고) -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 지침 참고 | ||
비고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