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등록 안내

  • 사업기관 안내
  • 제공기관 등록 안내
  • 제공기관 등록 안내

사업기관 안내

상담전화
  • TEL055-603-2255
  • FAX055-602-0020
제공기관 등록 절차
  • 01 제공 서비스 선택
  • 02 제공자 등록 기준
  • 03 구비서류 준비
  • 04 사업 등록 신청
  • 05 등록 접수 및 심사
  • 06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07 등록내용의 공지
절 차 담당주체 내용
01 제공 서비스 선택 제공기관
  • 경상남도지역자회서비스투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지침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 기준정보 또는 지침을 참고하여 서비스 선택
02 제공자 등록 기준 제공기관
  • 시설‧장비‧제공인력 확보(사업 유형별 상이)
03 구비서류 준비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준비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04 사업 등록 신청 제공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준비한 서류 제출
05 등록 접수 및 심사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06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이음에 입력 및 전송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07 등록내용의 공지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