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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안내

상담전화
  • TEL055-603-2255
  • FAX055-602-0020
등록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❶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❷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❸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❹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❺ 지급계좌
  • 통장사본
❻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
(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❼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❽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❾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❿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