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상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훈련 지침
1.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2. 교육 대상
3. 사업별 교육 지침
공통사항
- (교육 시간) 신규 제공인력: 연 12시간, 기존 제공인력: 연 8시간
- 교육 구분에 따라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신규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인정되는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또는 시‧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사회서비스원의 교육의 경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교육에 한해 인정
-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으로 인정(제공인력에 한함) : 등록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교육방법)대면·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실시
- 교육이수 의무시간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등*의 직무분야 교육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 직무교육 4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등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포함할 수 업으나, ‘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인정되는 교육과정)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수료한 해에는 제공자 직무교육(4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 개설되는 교육 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edu.kcpass.or.kr) 혹은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확인 필요
4. 보수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kcpass.or.kr/edu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
-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집합교육) http://www.gns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