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원으로 이용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지자체 통보 지연, 제공기관 등록 지연,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에 대납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날짜 및 시간을 준수하며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제공기관에 연락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선 결제가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