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만65세 미만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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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형) | 월 348,000원 | 월 348,000원 | 면제 |
생계ㆍ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27,120원 | 월 20,88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형) | 월 391,500원 | 월 379,760원 | 월 11,740원 |
생계ㆍ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67,010원 | 월 23,49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580,000원 | 월 580,000원 | 면제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시간을 산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