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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전자바우처

  • 사업개요
  •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발급대상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ㆍ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 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가능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신청서 입력

카드 발급
정보 전송

카드 제작ㆍ배송

카드 수령 및 결제

처리내용

- (만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ㆍ제출
  (신청인 → 읍ㆍ면ㆍ동)
- (만14세~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ㆍ제출

- '행복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 '행복e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시ㆍ군ㆍ구 → 사회보정정보원(→해당 카드사)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ㆍ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반송

- 바우처 카드 수령

업무주체

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서비스 대상자

바우처 카드의 특징

바우처 카드의 특징을 나타낸 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ㆍ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금융형카드(신용ㆍ체크) 발급은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와 상관없이 실 생년월일에 따른 만나이에 따름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서비스 이용자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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